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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양식
작성자 월드패션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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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13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안경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각 시··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경렌즈 가공용수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여과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아래 공지글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작성 안내샘플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순환형 양식)[1].hwp ,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직수형 양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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